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10조 (자문 및 위험정보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수입위험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 연구ㆍ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위험정보교환은 인터넷, 서면, 전문가 회의,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수집된 의견으로 인하여 수입위험평가결과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된 새로운 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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