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6조 (수입위험분석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용 요청을 접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수출국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별표1의 위해요소 확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해요소를 조사ㆍ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하기로 결정된 경우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위생설문서를 수출국에 송부하고, 수출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지정검역물의 수입이 이미 허용된 수출국의 추가적인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현황 및 축산 현황에 관한 정보2. 수출국의 가축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정보3. 수출국의 동물 전염성 질병의 발생, 예찰 및 조치에 관한 정보4. 수출국의 동물 전염성 질병의 진단에 관한 정보5. 수출국의 가축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6.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7. 수출국의 동물ㆍ축산물의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8. 기타 수입위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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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방법 및 절차
1.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가. 수입위험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 위해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위해요소 확인 (1) 특정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는 해당 원인체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원인체는 수출국내 존재 가능성을…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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