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6조 (수입위험분석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용 요청을 접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수출국이 제공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별표1의 위해요소 확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해요소를 조사ㆍ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진행하기로 결정된 경우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위생설문서를 수출국에 송부하고, 수출국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지정검역물의 수입이 이미 허용된 수출국의 추가적인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수출국 또는 수출지역 현황 및 축산 현황에 관한 정보2. 수출국의 가축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정보3. 수출국의 동물 전염성 질병의 발생, 예찰 및 조치에 관한 정보4. 수출국의 동물 전염성 질병의 진단에 관한 정보5. 수출국의 가축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6.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7. 수출국의 동물ㆍ축산물의 수출입 관련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정보8. 기타 수입위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2. 조문 관계도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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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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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0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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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