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9조 (수입위생조건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입위생관리 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해당 수입위생조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1.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 수정으로 인하여 수입위생조건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2.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변화 등으로 수출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3.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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