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9조 (수입위생조건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입위생관리 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해당 수입위생조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1.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 수정으로 인하여 수입위생조건 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2. 수출국의 가축위생 상황 변화 등으로 수출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3.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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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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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0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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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