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Region)"이라 함은 예찰ㆍ방역 및 생물학적 안전조치가 적용되는 동물의 특정 전염성 질병에 대한 위생상태가 뚜렷이 구분되는 동물 소집단(Subpopulation)을 포함하며, 자연적, 인공적 또는 행정적 경계를 이용하여 지리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정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말한다.2. "구획(Compartment)"은 1개 이상의 시설에서 사육되고 특정 질병에 대해 차별화된 동물 위생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공통된 차단방역 관리체계에 의해 다른 감수성 동물집단과 구분되어 관리되는 동물 소집단을 말한다.3. "위해요소(Hazard)"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동물이나 사람의 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생물학적(Biological), 화학적(Chemical) 또는 물리적(Physical) 원인체(Agent)를 말한다.4. "위험(Risk)"은 위해요소(Hazard)로 인하여 국내 동물 또는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Likelihood)과 그 정도를 말한다.5. "수용 가능한 위험(Acceptable Risk)"은 우리나라가 국내 동물 및 사람의 위생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하는 수준의 위험을 말한다.6. "위험분석(Risk Analysis)"은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및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으로 구성된 과정을 말한다.7. "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은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생물학적 원인체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8. "위험평가(Risk Assessment)"는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의해 위해요소가 국내에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생물학적ㆍ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9.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위험평가를 통해 확인된 위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확인(Identifying)ㆍ선택(Selecting)하고 시행(Implementing)하는 과정을 말한다.10.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은 위험에 관한 정보를 위험평가자(Risk Assessors), 위험 관리자(Risk Managers) 및 다른 이해 당사자(Interested Parties)간에 상호 교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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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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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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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0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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