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수입위험분석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2.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조치의 해제 또는 수입위생조건의 재검토 등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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