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수입위험분석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2.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조치의 해제 또는 수입위생조건의 재검토 등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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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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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0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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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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