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8조 (수입위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위험평가 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수입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서 제시한 동물 전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방법2. 동물 전염성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이 제시한 관리방법(수출검역, 소독 방법 등)3. 기타 동물 전염성 질병의 유입위험을 경감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출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최종 결정내용을 수출국에게 통보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최종 결정내용을 바탕으로 수출국과 교역에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위생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 요청이 있는 경우, 위험분석 진행사항(지연될 경우 사유 포함)을 수출국에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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