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12조 (동등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동물위생검역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을 인정 받으려면 자국의 조치가 우리나라의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국가의 조치가 국내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합리적 기간 내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동등성이 인정되는 경우 : 평가결과를 수출국에 통보2. 동등성이 불인정 되는 경우 : 평가결과 및 근거자료를 수출국에 통보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동등성 평가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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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 세부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분석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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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0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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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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