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12조 (동등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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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국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동물위생검역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을 인정 받으려면 자국의 조치가 우리나라의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동물위생검역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을 인정 받으려면 자국의 조치가 우리나라의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국가의 조치가 국내 조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합리적 기간 내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동등성이 인정되는 경우 : 평가결과를 수출국에 통보2. 동등성이 불인정 되는 경우 : 평가결과 및 근거자료를 수출국에 통보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동등성 평가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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