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4조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위험분석은 접수, 착수, 위험평가, 위험관리 및 위험정보교환 등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수입위험분석에 대해서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수출국내 동물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는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수출국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된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재개를 희망하는 수출국은 관련 동물의 전염성 질병 상황과 적용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당해 수입위험분석 절차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동물의 전염성 질병이 적절하게 통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위험분석 진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연구ㆍ학술기관ㆍ관련 단체 등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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