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7조 (수입위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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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조사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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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조사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자료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수출국 답변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출국의 가축위생실태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출국에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⑤검역본부장은 수출국이 제출한 자료, 수출국 현지조사 결과와 기타 과학적인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수입허용 요청을 받은 지정검역물에 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2의 수입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유입평가, 노출평가, 결과평가 및 위험추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⑦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수입위험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 수입위험평가 세부 지침은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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