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7조 (수입위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조사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자료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수출국 답변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출국의 가축위생실태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출국에 수입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⑤검역본부장은 수출국이 제출한 자료, 수출국 현지조사 결과와 기타 과학적인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수입허용 요청을 받은 지정검역물에 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2의 수입위험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유입평가, 노출평가, 결과평가 및 위험추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⑦검역본부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수입위험평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및 수행방법 등 수입위험평가 세부 지침은 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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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입위험평가(Import Risk Assessment) 절차 및 방법
1. 수입위험평가는 유입평가, 노출평가, 결과평가, 위험추정의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며, 위해요소가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 정착, 전파될 가능성(likelihood)과 이로 인한 생물학적, 경제적 영향 등을 정성적(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표시) 또는 정량적(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표시)으로…
제7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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