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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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1년 10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1년 10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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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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