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연수허용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①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연수생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시행령 제24조의4(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 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합작투자법인이나 우리 기업의 현지법인이 3월 이내에 정상 가동될 것이 인정되고 정상 가동을 위하여 연수받은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핵심기능 인력에 한하여 정상 가동 전이라도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4조(연수허용인원 기준)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1. 유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증 또는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금액이 미화 10만불 미만인 기술연수업체에 최초로 외국인 기술연수생 연수를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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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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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연수허용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연수생 요건제4조 · 연수허용인원 기준제5조 · 연수기간제6조 · 실무연수비율제7조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및 접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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