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연수생 관리 부실업체의 연수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①주소지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술연수업체에 대하여 기술연수생의 초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 사장 또는 연수를 책임지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있는 연수업체. 단,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2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고발한 날 또는 수사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 경우 수사기관이 기소한 날로부터 1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②주소지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률을 위반한 현행범인 자가 대표이사, 사장 또는 연수를 책임지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있는 연수업체에 대하여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부터 범죄피의자의 범칙금 납부 완료 전 또는 형의 선고를 받기 전까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 내지 제5항, 법 제21조제2항, 법 제33조의2제1호 규정2.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출입국관리법」 이외의 법률
③주소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술연수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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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심사제9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10조 · 사증의 발급제11조 · 연수실태조사 및 기술연수업체 관리제12조 · 기술연수업체 이행사항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연수생 관리 부실업체의 연수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위탁연수제15조 · 준용규정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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