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①주소지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연수목적이 아닌 단순인력으로서의 활용 여부2.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3. 기술연수생의 한국어능력, 기술ㆍ기능자격소지 여부, 학력 등 개인적 조건4. 연수신청인원의 적정성(적정성을 심사할 때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상시 근로자 수, 국내 연수업체에서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된 인원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인원 수, 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연수생 숙박시설의 규모, 제4조제5항 적용여부 등을 고려)5.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지 여부6.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정상가동 여부7. 국내 연수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13조의2(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있는지 여부
②주소지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업체의 운영실태와 제7조제1항제2호의 연수계획서의 연수사항 등을 조사하여 연수계획조사보고서(별첨6)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연수대상 산업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4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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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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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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