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주소지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연수목적이 아닌 단순인력으로서의 활용 여부2. 자체 연수시설(공정)과 적정한 숙박시설 구비 등 연수환경3. 기술연수생의 한국어능력, 기술ㆍ기능자격소지 여부, 학력 등 개인적 조건4. 연수신청인원의 적정성(적정성을 심사할 때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상시 근로자 수, 국내 연수업체에서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된 인원이 있는지 여부와 그 인원 수, 연수업체에서 제공하는 연수생 숙박시설의 규모, 제4조제5항 적용여부 등을 고려)5.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업종이 동일한 지 여부6. 국내 연수업체와 해외현지법인의 정상가동 여부7. 국내 연수업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13조의2(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공장등록증이 있는지 여부
주소지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업체의 운영실태와 제7조제1항제2호의 연수계획서의 연수사항 등을 조사하여 연수계획조사보고서(별첨6)를 작성하여야 한다.
연수대상 산업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