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연수허용인원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기술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상시 근로자(임시직 및 기술연수생 제외) 총수의 8% 이내. 단,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200명 초과시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2. <삭 제>3. 외국국적 동포를 기술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 : 제1호의 허용인원 외에 외국국적동포 기술연수생 수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단, 총 초과허용인원은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50%를 초과하지 못함)4. 연수생 관리 우수업체에서 기술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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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기준을 초과하여 연수인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연수허용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목적을 달리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그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연수생의 총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생 관리가 부실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초청한 기술연수생의 10% 이상(단, 이탈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연수 장소를 이탈한 업체에 대하여 이탈 기술연수생 수를 연수허용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기술연수업체가 이탈한 연수생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제19조 및 동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연수생 이탈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연수생 이탈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탈연수생의 소재지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이탈연수생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탈연수생의 출국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술연수업체가 소재지를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연수허용인원은 연수실시 사업장 단위별(사업자등록 기준)로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수개의 국내산업체가 해외에 합작으로 투자한 경우에 총 연수허용인원은 국내사업체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허용인원 내에서 투자업체별로 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분야에 대하여는 1개 업체에 대하여만 연수를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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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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