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연수허용인원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①기술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 상시 근로자(임시직 및 기술연수생 제외) 총수의 8% 이내. 단, 최대 2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200명 초과시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2. <삭 제>3. 외국국적 동포를 기술연수생으로 초청하는 경우 : 제1호의 허용인원 외에 외국국적동포 기술연수생 수의 5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단, 총 초과허용인원은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50%를 초과하지 못함)4. 연수생 관리 우수업체에서 기술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 : 제1호의 허용인원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②<삭제>
③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기준을 초과하여 연수인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연수허용인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④한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목적을 달리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그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할 수 있는 연수생의 총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연수생 관리가 부실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초청한 기술연수생의 10% 이상(단, 이탈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연수 장소를 이탈한 업체에 대하여 이탈 기술연수생 수를 연수허용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기술연수업체가 이탈한 연수생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제19조 및 동 훈령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연수생 이탈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연수생 이탈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탈연수생의 소재지를 발견하고 신고하거나 이탈연수생의 출국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탈연수생의 출국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기술연수업체가 소재지를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연수허용인원은 연수실시 사업장 단위별(사업자등록 기준)로 제1항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⑦수개의 국내산업체가 해외에 합작으로 투자한 경우에 총 연수허용인원은 국내사업체 중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허용인원 내에서 투자업체별로 기술연수생을 배정받아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분야에 대하여는 1개 업체에 대하여만 연수를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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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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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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