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사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장은 기술연수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받아 그 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기술연수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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