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 소관 법무부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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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4-14 · 시행 2022-04-14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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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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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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