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연수실태조사 및 기술연수업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①주소지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기술연수업체의 기술연수생관리실태 및 현지법인의 운영실태를 제8조에 따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국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2. 국내 기술연수업체 또는 연수생을 파견한 현지법인ㆍ외국기업의 가동상태가 중단된 업체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 또는 위ㆍ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업체4. 국내 연수업체에서 연수수당(연수생이 소속된 해외법인에서 지급한 기본급 이외에 국내연수업체가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체불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한 실무연수 또는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에 실시한 실무연수에 대해 기본급의 150%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5. 기술연수생의 여권, 금품 또는 임금 등을 강제로 보관하거나 저축한 업체6. 입국항공료 등의 입국 비용을 기술연수생에게 부담시킨 업체7. 기술연수생이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업종과 다른 업종에서 연수시킨 업체8. 제6조 규정에 의한 실무연수비율을 위반한 업체9. 제1호 내지 8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규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업체
②<삭 제>
③주소지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기술연수업체의 임직원이나 기술연수생에 대하여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주소지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 법 제100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업체: 법 제7조의2 위반으로 통고처분(또는 형사고발) 및 연수중인 기술연수생의 체류허가를 취소 (만약 기술연수생이 해외현지법인의 직원이 아니거나 해외현지법인이 위장투자업체로 밝혀진 경우 고용노동부에 통보하여 연수생에게 소급하여「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추가조치를 할 것)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통보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5.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 : 형사고발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6.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업체 : 위장투자업체로 의심되므로 해외투자법인의 존재여부, 기술연수생이 해외투자법인에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조사 실시 및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7.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8.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업체: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적발된 날로부터 1년간 연수생 초청 금지9.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업체: 통고처분 또는 형사고발, 제5조제2항 단서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 (다만,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2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고발한 날 또는 수사기관의 고발요청에 따라 고발한 경우 수사기관이 기소한 날로부터 1년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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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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