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연수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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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추가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연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술연수생이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그가 연수받고 있는 연수업체의 장이 서명한 "연수기간 연장신청 사유서(별첨1)"를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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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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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