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①기술연수생을 초청하고자 하는 산업체의 장(이하, "초청자"라 한다)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2.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별첨3)3.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4.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5.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②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접수대장(별첨4)에 접수일자, 업체명, 기술연수생 성명 등을 전산입력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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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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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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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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