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기술연수생을 초청하고자 하는 산업체의 장(이하, "초청자"라 한다)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피초청자가 기술연수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2. 연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별첨3)3.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자의 신원보증서4. 초청업체가 연수허용대상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5. 연수허용인원 산정에 필요한 초청업체의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 입증서류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접수대장(별첨4)에 접수일자, 업체명, 기술연수생 성명 등을 전산입력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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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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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