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기술연수업체 이행사항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및 제19조의2(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기술연수업체 등)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이하 "기술연수업체"라 한다)에서 연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기술연수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기술연수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주소지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기술연수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연수생 추가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연수중인 연수생에 대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1.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한국문화, 출입국관리법령, 기타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16시간 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및 모든 연수 내용을 [별첨7]의 연수일지에 기록하였는지 여부(제3조제3호 단서에 규정된 ‘한국어교육 이행각서’를 제출한 기술연수업체의 경우 그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2. 직원 중에서 외국 실정에 밝은 자를 고충상담관으로 선발ㆍ지정하여 기술연수생의 개인신상문제, 인권침해, 기타 고충을 상담하도록 조치하였는지 여부3. 연수장소에 기술연수생의 안전을 위한 필요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였는지 여부4. 기술연수생 숙소에 냉난방시설, 취사시설,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TV, 오락기구 등을 비치하였는지 여부
주소지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기술연수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연수생의 초청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주소지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기술연수생이 외국인 등록을 할 때 기술연수업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 체불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준하여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2. 기술연수생 입국 후에 국내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관련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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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4 시행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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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