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4조 (인가심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인가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인가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2. 계량ㆍ비계량 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자문위원의 선정 방법4. 기타 인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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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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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