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인가에 준용한다. 이 경우, "양수"는 "합병ㆍ분할", "양도ㆍ양수계약서"는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양수법인"은 "합병(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 법인", "양도법인"은 "피합병(분할) 또는 소멸 법인"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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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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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