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6조 (심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사는 별표 2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을 받은 인가신청법인을 인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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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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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