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6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사는 별표 2의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사업계획서 심사 집계 결과 별표 2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을 받은 인가신청법인을 인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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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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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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