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조 및 구매계약(이하 "종합낙찰제"라 한다)의 세부운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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