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4조 (조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공포 · 2022-04-1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종합낙찰제 적용대상 제품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발주관서의 장이 요청하거나 수요기관과 협의할 경우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여야 한다.
발주관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은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데스크탑 컴퓨터) 및 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서식 2] 및 [서식 3]에서 정한 (수식 1)의 배점비중을 조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소별 배점비중은 최대 0.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 요소의 배점비중의 합은 1이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1 시행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