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9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공포 · 2022-04-1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집행관은 제7조 각 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낙찰자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한다. 다만, 낙찰자 선정이 곤란한 경우 계약담당과장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 회부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1.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 등의 표시서상의 총에너지 소모비를 [서식 1-1]의 산정내용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금액과 입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2. 환경우월성 기준적용제품(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데스크탑 컴퓨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가격ㆍ성능ㆍ환경환산점수를 가지고 [서식 2]에 따라 계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3. 환경우월성 기준 확대적용제품(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가격ㆍ성능ㆍ환경환산점수를 가지고 [서식 3]에 따라 계산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4조제1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7조 각호의 제출서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체결 시 낙찰자가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 성능평가 표시서, 환경평가 표시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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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1 시행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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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