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6조 (예정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종합낙찰제에 따라 집행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동 제도의 취지, 물품 수급상황,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예정가격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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