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10조 (입찰의 무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공포 · 2022-04-1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집행관은 종합낙찰제로 집행하는 입찰에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표시서, 성능평가 표시서, 환경평가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표시서, 성능평가 표시서, 환경평가 표시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입찰 무효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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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1 시행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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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