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11조 (시험검사 및 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해당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필하여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검사기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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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예정가격제7조 · 입찰제8조 · 품질 등의 표시서제9조 · 낙찰자 결정제10조 · 입찰의 무효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시험검사 및 납품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준용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