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3조 (대상제품)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1공포 · 2022-04-1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낙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1.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펌프(구경 500mm이상, 산업용에 한함)나. 냉동기(150냉동톤 이상에 한한다)다. 공기압축기(소요동력 20KW 이상에 한한다)라. 송풍기(소요동력 50KW 이상, 터보형은 제외)마. 엘리베이터(승객용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속도 90m/min 이상에 한한다)바. 에스컬레이터(승객용에 한한다.)2.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에어컨(일반/시스템 모두, 실내 가정용에 한함)나. 세탁기(드럼/일반형 모두, 가정용에 한함)다. LCD 모니터라. 데스크탑 컴퓨터3. 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노트북나. 텔레비전다. 프린터라. LED램프마. 공기청정기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제품에 대하여 발주관서 장이 종합낙찰제 이외의 방법으로 구매요청하더라도 동 제품을 종합낙찰제로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종합낙찰제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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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1 시행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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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