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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9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11조
예정가격 결정 시의 세액 합산 등
제12조
희망수량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제13조
예정가격의 변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15조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제16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제17조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제18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제19조
희망수량입찰 대상의 범위
제2조
정의
제20조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제21조
2종 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입찰
제22조
경매
제23조
제23의2조
2단계 입찰의 제외대상
제24조
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제25조
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제26조
제한입찰 참가자격 통지
제27조
지명입찰의 지명기준
제28조
제29조
참가자격 통지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제31조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제3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32의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가격의 변경
제33조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제34조
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제35조
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조
입찰공고 내용의 우선순위
제37조
입찰참가의 통지 등
제38조
입찰 참가신청
제39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승낙
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40조
입찰방법
제41조
입찰보증금의 납부
제42조
입찰무효
제42의2조
제43조
입찰무효의 이유 표시
제44조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시의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5조
희망수량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46조
개찰 및 낙찰선언
제47조
계약서의 작성
제48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제49조
계약보증금 납부
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제50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제51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2조
상장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3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4조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5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제56조
주식양도증서
제57조
보증금의 납부확인
제58조
보증기간 중 의무
제59조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0조
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제61조
보증금의 반환
제62조
보증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제63조
희망수량입찰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치
제64조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제65조
감독 및 검사
제66조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제67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제68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9조
하자 검사
제7조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70조
하자보수보증금률
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제7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의2조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
지연배상금률
제75의2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외 사유 등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제76의2조
청문
제77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제77의2조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제79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0조
집행계획의 확정ㆍ통지
제81조
제82조
비용의 범위 및 정산
제83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4조
지방계약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85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86조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제87조
소프트웨어 제품 및 콘텐츠 제작의 관급
제88조
규제의 재검토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