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제12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낙찰제 적용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에 따라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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