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위 원 장: 운영지원과장2. 내부위원: 해당 청구 건의 담당과장을 제외하고 직제 상 다른 과장 1인3. 외부위원: 해양수산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사 4인으로 위촉가. 우리부 및 소속기관의 전ㆍ현직 직원나. 타 기관 공무원(국립대학교 교원 제외),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다. 직접적인 업무 관할, 업무감독 등의 관계에 있는 기관의 직원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업무담당(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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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9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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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