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 청구가 제3조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면 청장은 위원장에게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하도록 한다.
심의회 소집시에는 일시ㆍ장소와 정보공개 청구인의 정보공개 내용 및 목적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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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9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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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