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결재권자가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3. 공개 청구 된 정보가 법 제9조에 규정한 비공개 대상 해당 여부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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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9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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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