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한다.
간사는 정보공개 청구인의 인적사항, 공개정보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에 관하여 심의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공개결정여부는 무기명으로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의회의 공개 여부 결정시에는 공개의 내용, 공개의 방법, 공개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9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