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결정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간사는 공개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개 정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개 정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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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9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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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