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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