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3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 등에서 알게 된 정보, 그 밖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때에는 별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해당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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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안건의 상정 및 처리제9조 · 안건의 재상정제10조 · 분과협의회제11조 · 서면협의제12조 · 협의희 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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