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2조 (협의희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공공주택사업을 보완하는 등 협의회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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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회의제8조 · 안건의 상정 및 처리제9조 · 안건의 재상정제10조 · 분과협의회제11조 · 서면협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협의희 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제14조 · 수당제15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