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0조 (분과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회 위원 중 5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문제가 된 분야의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분과협의회의 간사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⑤협의회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협의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분과협의회로 회부된다. 다만 분과협의회 회부에 대하여 위원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분과협의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⑥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협의회 회의를 제7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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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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