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9조 (안건의 재상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가 부적정으로 의결한 후보지에 대해서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1.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2. 여건 변화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후보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건을 재상정하여야 한다.1. 후보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다만, 기존 부지를 일부 포함하거나 연접한 부지로의 변경은 제외한다)2. 당초 계획 세대수 대비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늘어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건 재상정 처리절차는 제8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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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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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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