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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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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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