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1조 (서면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협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