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1조 (서면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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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협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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