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5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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