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2조 (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의 부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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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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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