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2. 주택, 도시계획, 교통, 교육,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3.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5급 이상의 공무원
②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원수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교육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사람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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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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