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2. 주택, 도시계획, 교통, 교육,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3.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소속의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5급 이상의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원수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교육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사람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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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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