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8조 (안건의 상정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정을 요청하는 후보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한 후에 다음 각 호로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여야 한다.1. 보고안건 : 후보지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분명한 경우2. 심의안건 : 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②보고안건으로 상정된 후보지는 위원이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심의안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심의안건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추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회의 또는 차기 회의에서 심의한다.
④심의안건으로 상정된 후보지는 위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를 하고 각 위원들의 평가를 취합하여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별 평가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장은 결과만 공개하고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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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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