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후보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부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1. 100세대 이상의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다만, 100세대 미만이라도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검토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하는 사업 중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보지에 대하여는 협의회 검토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따른 후보지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후보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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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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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2 시행된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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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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