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제11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제8조에 따라 지원받아 기간이 종료된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협력사업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최종평가 실시결과 협력사업 최종목표 달성이 미흡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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